1) 의료법 제19조 진료기록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증명, 의무기록사본은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이 불가능 하므로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요양급여 기준 고시 제2000-73호,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에 따른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 부담합니다.
3)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형법 제239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명,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최초발행 증명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어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안내 참고)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담당 원장님의 진료일, 시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반드시 진료과에 문의하시고 내원 바랍니다. 문의:031)307-1000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는 신청,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 와의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 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 되는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1항 및 제3항)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형제·자매 관계가 확인 되어야 함)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구비서류] - 첨부파일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3. 진료기록 열림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환자본인) |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권리주체 |
---|---|---|---|---|
만 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예:자격증, 여권 등)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 최근3개월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이하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본인 |
|
만 17세 이상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본인 |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구비서류(환자본인)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예:자격증, 여권 등)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강제규정 아님)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친족관계증명서 - 최근3개월이내)
4. 신청자의 신분증
5.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
6.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 법정대리인
구비서류(환자본인)
1. 학생증 또는 국가 발행 신분증(예:자격증, 여권 등)또는 본인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
2.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 본인
구비서류(환자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 친족 구비서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서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을 시 형제, 자매에 한해 추가 제출)
환자 대리인 구비서류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의 친족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 이내)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양식 :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신 서류의 발급 비용은 환불 처리가 안됩니다.
-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을 수정, 추가 원하실 경우에는 담당과 진료시간 내에 내원해야 하며 원본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미지참시 새로 발급 된 서류로 간주되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조에서)"친족"이라고 한다
(형제,자매,자부,사위 등은 직계가족에서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
- 군복무, 교도서 및 구치소 입소자가 서류 발급 원할 경우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필요함,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 한 동의서나 위임장의 팩스 전송, 스캔파일의 출력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